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조직소개

대의원회 소개

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80명이상 150명 미만으로 선출된 대의원과 농협조합장으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과 감사 2명을 둔다.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의장·부의장·감사는 2년으로 한다.

대의원회 운영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대의원 4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

대의원회 직무

  •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 거출금의 금액 및 한도
  • 자조금 사업계획·운용계획 및 결산
  •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해임
  • 납부면제의 기준
  •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그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출구별 대의원

전국지도 이미지
기타 농협 15
단체 5
합계 178
14(서울 1, 인천 1,
경기 12)
8
12(대전 1, 세종 1,
충남 10)
8
14(대구 1, 경북 13)
14
70(전남 70)
14(부산 1, 울산 1,
경남 12)
4

(2025년 07월 현재)

선거구, 시도, 순서, 성명, 지역 항목을 가진 선출구별 대의원 정보입니다.
선거구 시/도 인원 성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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