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소개

'자조금'제도란?

특정사업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
즉, 친환경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제도

자조금의 필요성

소비자 신뢰저하, 판로부족 문제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 및 판로확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수요창출을 통해 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조금의 목적

친환경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향상 실현
강력한 홍보기반 구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과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구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

의무자조금의 사례는?

  • 자조금을 기초로 출발한 세계적인 회사 제스프리, 썬키스트, 그리너리
  • 국내에서는 축산, 인삼 등 7개의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농가 소득 향상 크게 기여
  • 축산분야, 한돈(’04년), 한우(‘05년), 우유(‘06년) 등 품목별로 도입
  • 농업분야, 인삼자조금 ’15년부터 의무 시행
  • * 2005년에 도입된 한우자조금은 소비촉진 홍보사업 등을 통해 얻은 국민적 신뢰에 힘입어 월평균 추가소비수요가 366톤이 늘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란?

  •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자조금단체를 설립
  •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100%이내)을 활용
  •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안정,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수행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제도
  • 친환경농업인 83%가 동의 및 참여, 2016년 7월1일 출범

자조금 참여대상은?

  •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농업용 재배시설 이용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 인증면적 330㎡ 이상
  •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 자조금 사업참여 희망 조합
  • 농협의 경우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및 납부동의서 제출조합을 참여대상으로
  • ※ 면제조건 : 1천㎡ (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 받은 농업

친환경자조금 참여방법은?

  • 유기·무농약 친환경 인증서가 발급된 농가가 납부대상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인증유지기간 중 1년 1회 납부

자조금 주요활동은?

  • 소비자가 친숙해지도록 방송 등을 통한 소비홍보
  • 파는 곳이 많아지도록 유통구조 개선
  • 친환경농업인에게 도움 되도록 교육 및 정보제공
  • 친환경이 왜 좋을까 연구 개발
https://www.korganicboard.org: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3&mId=4